헌법재판소

2015헌바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명 외 29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741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2013. 10.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조합이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8.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74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아277),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된다면 불명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