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5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5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각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4두41848), 그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각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4두41848), 그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