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3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11. 25. 90헌마 3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들인데 1989. 4.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순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위 홍○순은 1985. 5. 10.부터 1988. 7. 9.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 6. 10. 부터 1986. 8. 29.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 (뒤에 ○○지점으로 변경됨)에 위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위 추진위원회의 기금 금 31,564,920원 중 금 31,538,364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8.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9657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재항고가 기각된 1990. 1. 31.로 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