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3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11. 25. 90헌마 3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들인데 1989. 4.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순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위 홍○순은 1985. 5. 10.부터 1988. 7. 9.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 6. 10. 부터 1986. 8. 29.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 (뒤에 ○○지점으로 변경됨)에 위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위 추진위원회의 기금 금 31,564,920원 중 금 31,538,364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8.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9657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재항고가 기각된 1990. 1. 31.로 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전원재판부 1991. 11. 25. 90헌마 3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들인데 1989. 4.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순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위 홍○순은 1985. 5. 10.부터 1988. 7. 9.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 6. 10. 부터 1986. 8. 29.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 (뒤에 ○○지점으로 변경됨)에 위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위 추진위원회의 기금 금 31,564,920원 중 금 31,538,364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8.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9657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재항고가 기각된 1990. 1. 31.로 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