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476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4다41438)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재심기각 판결(대법원 2014재다1476)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카기632)을 받자,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476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4다41438)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재심기각 판결(대법원 2014재다1476)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카기632)을 받자,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