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2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2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2.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사1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2. 3. 법률조항을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2014헌바450)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결정(2014헌사1305)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심판청구에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다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위 결정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2014헌바450)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2.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사1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2. 3. 법률조항을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2014헌바450)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결정(2014헌사1305)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심판청구에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다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위 결정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2014헌바450)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