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고합382)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부 및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행사는 위헌이고, 아울러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7. 부당한 소송지휘권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제1심 형사판결 및 그에 따른 구속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 상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