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3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권
○경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필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7930호, 제202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권○경은 그 모인 같은 박○희와 공동명의로 1989. 3.
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백○필외 20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 중
백○필에 관한 부분만 문제삼고 있으므로 기타의 피고소인들에 관한 부분
은 생략하기로 한다). " 고소인 권○경은 1978. 12. 12 일본인 무라
이 ○○(村井○)와 혼인하고 동 고소인의 아들 이○호는 무라이의 양자
로 입적하게 되었는데, 무라이의 딸 히구찌 ○○는 자기 아버지가 동 고
소인과 결혼하고 위 이○호를 입양시킨데 대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극심
한 반발을 하고, 이에 무라이는 동 고소인 몰래 1981. 4. 22 합의 이혼수
속을 완료하고는 동녀를 한국에 가 있도록 하고 적당히 왕래하다가 1983.
2. 3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고, 왕래를 끊게되었다. 동 고소인은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등 누명을 쓴 것이 억울
하여 그 책임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던 중, 그 사실을 간파한 무라이는 주
한 일본대사관 조사관 백○필등을 매수하여 동 고소인을 위해토록 교사하
게 되었다.
위 무라이의 사주를 받은 백○필은
(1) 1987. 2. 28 경 위 무라이로부터 고소인 권○경을 사회에
서 매장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즈음 고소인이 다니던 ○○여대 부설 평
생교육원, 한국침구사, 요리학원, 천주교회 및 고소인의 주거지등으로 고
소인은 간첩이다, 에이즈환자다, 미혼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보내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988. 1. 5 17:00경 서울 송파구 ○○동 47의 14호 고소
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주인 안○애 부부에게 자기가 무라이로
부터 고소인을 죽이라고 청부를 받았는데 고소인을 생매장하여 놓은후 에
이즈 환자로 몰아서 사체처리하려고 한다는 등 말을하여서 고소인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3) 1987. 3. 18 18:00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 중국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유방을 어루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어 고소
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때 쯤 고소인이 뿌리친다는 이유
로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잡아당겨 넘어지게하고, 이로 인
하여 치료일자 불상의 척추를 다치게 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1989. 6. 29 위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
이 되자, 1990. 3. 2 당 재판소에 위 백○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되었다.
2. 심판대상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기초
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백○필에 대한 1989. 6. 29 의 불기소결정이다 (청
구인들은 청구외 서○교에 대한 범죄사실도 심판의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한 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
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으며, 그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
해서는 당재판소에 별건으로 현재 계속중에 있다).
3. 판 단
우선 청구인 박○희의 심판청구 부분을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박○희는 같은 권○경의 모로서 자신의 피해사
실이 아닌 위 권○경의 피해사실을 고소사실로서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
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청구인 박○희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자 " 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있다할 수
없어 그에 의한 이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귀착된다 할 것
이다.
다음에 청구인 권○경의 심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
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
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박○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같은 권○경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결 정
사 건 90헌마3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박○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권
○경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백○필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7930호, 제202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권○경은 그 모인 같은 박○희와 공동명의로 1989. 3.
7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백○필외 20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 중
백○필에 관한 부분만 문제삼고 있으므로 기타의 피고소인들에 관한 부분
은 생략하기로 한다). " 고소인 권○경은 1978. 12. 12 일본인 무라
이 ○○(村井○)와 혼인하고 동 고소인의 아들 이○호는 무라이의 양자
로 입적하게 되었는데, 무라이의 딸 히구찌 ○○는 자기 아버지가 동 고
소인과 결혼하고 위 이○호를 입양시킨데 대해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극심
한 반발을 하고, 이에 무라이는 동 고소인 몰래 1981. 4. 22 합의 이혼수
속을 완료하고는 동녀를 한국에 가 있도록 하고 적당히 왕래하다가 1983.
2. 3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고, 왕래를 끊게되었다. 동 고소인은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등 누명을 쓴 것이 억울
하여 그 책임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던 중, 그 사실을 간파한 무라이는 주
한 일본대사관 조사관 백○필등을 매수하여 동 고소인을 위해토록 교사하
게 되었다.
위 무라이의 사주를 받은 백○필은
(1) 1987. 2. 28 경 위 무라이로부터 고소인 권○경을 사회에
서 매장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즈음 고소인이 다니던 ○○여대 부설 평
생교육원, 한국침구사, 요리학원, 천주교회 및 고소인의 주거지등으로 고
소인은 간첩이다, 에이즈환자다, 미혼모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보내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1988. 1. 5 17:00경 서울 송파구 ○○동 47의 14호 고소
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주인 안○애 부부에게 자기가 무라이로
부터 고소인을 죽이라고 청부를 받았는데 고소인을 생매장하여 놓은후 에
이즈 환자로 몰아서 사체처리하려고 한다는 등 말을하여서 고소인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3) 1987. 3. 18 18:00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 ○○ 중국
집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유방을 어루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어 고소
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때 쯤 고소인이 뿌리친다는 이유
로 거지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잡아당겨 넘어지게하고, 이로 인
하여 치료일자 불상의 척추를 다치게 하였다. "
나. 피청구인은 1989. 6. 29 위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 3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
이 되자, 1990. 3. 2 당 재판소에 위 백○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되었다.
2. 심판대상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기초
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백○필에 대한 1989. 6. 29 의 불기소결정이다 (청
구인들은 청구외 서○교에 대한 범죄사실도 심판의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관한 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
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으며, 그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
해서는 당재판소에 별건으로 현재 계속중에 있다).
3. 판 단
우선 청구인 박○희의 심판청구 부분을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박○희는 같은 권○경의 모로서 자신의 피해사
실이 아닌 위 권○경의 피해사실을 고소사실로서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
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청구인 박○희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자 " 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있다할 수
없어 그에 의한 이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귀착된다 할 것
이다.
다음에 청구인 권○경의 심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
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
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박○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같은 권○경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