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5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호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이 조정(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호)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자, 그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조정법상 강제조정 규정과 민사조정법 및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에서도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받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법률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원의 위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