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4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4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017),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4. 12.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144), 2015. 1. 13. 역시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또다시 2015. 1. 1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017 결정 및 2014헌마11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