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숙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686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김○곤을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이미 위 피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2014. 6.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4년 형제6887호). 이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2014초재686), 그 소송 계속 중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6. 각하되었다(2014초기53). 이에 청구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전문,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면소판결하도록 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가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다른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숙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686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김○곤을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이미 위 피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2014. 6.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4년 형제6887호). 이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2014초재686), 그 소송 계속 중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6. 각하되었다(2014초기53). 이에 청구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전문,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면소판결하도록 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가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다른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