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9.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90)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2013. 2.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123).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3.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2123).
그런데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외에 법원으로부터 2012. 10. 5.부터 2012. 11. 8.까지 3건의 약식명령(각 벌금 2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2. 19.이전에 모두 확정되었으며 2013. 2. 1.까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1.부터 위 약식명령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2. 15. 및 2013. 2. 20. 각 벌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2014. 2. 22. 피청구인에게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한 장은 “구속일자 2012-11-29,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공란, 형기종료일 공란, 출소일자 2013-02-01, 출소사유 집행유예”로, 다른 한 장은 “구속일자 2013-02-01,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2012-11-21, 형기종료일 2013-03-11, 출소일자 2013-02-20, 출소사유 노역벌금완납”으로 기재하여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8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이 일치되도록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수용증명사실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수용증명사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22 - 항소기간도과로 확정), 2015. 1. 6. 피청구인이 위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그런데 수용증명서의 발행은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수용증명사실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해 주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환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9.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90)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2013. 2.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123).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3.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2123).
그런데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외에 법원으로부터 2012. 10. 5.부터 2012. 11. 8.까지 3건의 약식명령(각 벌금 2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2. 19.이전에 모두 확정되었으며 2013. 2. 1.까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1.부터 위 약식명령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2. 15. 및 2013. 2. 20. 각 벌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2014. 2. 22. 피청구인에게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한 장은 “구속일자 2012-11-29,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공란, 형기종료일 공란, 출소일자 2013-02-01, 출소사유 집행유예”로, 다른 한 장은 “구속일자 2013-02-01,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2012-11-21, 형기종료일 2013-03-11, 출소일자 2013-02-20, 출소사유 노역벌금완납”으로 기재하여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8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이 일치되도록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수용증명사실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수용증명사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22 - 항소기간도과로 확정), 2015. 1. 6. 피청구인이 위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그런데 수용증명서의 발행은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수용증명사실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해 주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