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는데, 후보자로 하여금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4. 6. 4.이었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49조 제11항, 제12항),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정○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는데, 후보자로 하여금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4. 6. 4.이었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49조 제11항, 제12항),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