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6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6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아2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216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란 이유로 2014. 11. 5. 각하되자(2014헌마860),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50, 2014헌아260).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2014헌아2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216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인 2014헌아260 결정 및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2014헌마860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