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7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양 ○ 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인섭, 황의인
피청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김○덕, 고○정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16호와 제549호 업무상과실치사사건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4. 이리시 신룡동 소재 ○○병원 소아과과장 김○덕과 같은 병원 소아과의사 고○정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1988. 7. 21. 12:00경 청구인의 아들 양○(당시7세)이 두통과 구토등 증상으로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피고소인들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인 피고소인들로서는 환자의 여러 가지 징후를 빠짐없이 살피고 전산화단층촬영등 각종검사를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낸 후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반적인 징후화 간단한 검사만을 근거로 위 양○의 병명을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다가 2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그 병명이 뇌종양임을 알아냄으로써 동 양○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2. 뇌종양수술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4.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3. 20.자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달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해 4. 25.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0헌마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양 ○ 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인섭, 황의인
피청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김○덕, 고○정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16호와 제549호 업무상과실치사사건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4. 이리시 신룡동 소재 ○○병원 소아과과장 김○덕과 같은 병원 소아과의사 고○정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1988. 7. 21. 12:00경 청구인의 아들 양○(당시7세)이 두통과 구토등 증상으로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피고소인들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인 피고소인들로서는 환자의 여러 가지 징후를 빠짐없이 살피고 전산화단층촬영등 각종검사를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낸 후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반적인 징후화 간단한 검사만을 근거로 위 양○의 병명을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다가 2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그 병명이 뇌종양임을 알아냄으로써 동 양○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2. 뇌종양수술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4.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3. 20.자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달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해 4. 25.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