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14마1052)에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카기402),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바440),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