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3. 2014헌아25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2014헌아248),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아232), 다시 위 2014헌아2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58). 이에 청구인은 2015. 1. 29. 위 2014헌아2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