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와 경찰관이 마약사범 제보자에 대해 가명조사만 한 후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그에 대해 실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위 주장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와 경찰관이 마약사범 제보자에 대해 가명조사만 한 후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그에 대해 실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위 주장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