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2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2고단6266, 2013고단830(병합), 2013고단4654(병합) 판결}. 이에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97헌바22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구 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헌재 1998. 7. 16. 97헌바22), 이후 개정된 구 특례법(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헌재 2005. 7. 21. 2005헌바21). 현행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사소한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합헌으로 선언된 위 구 특례법 제23조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위 법원의 판결은 현행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무고,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2고단6266, 2013고단830(병합), 2013고단4654(병합) 판결}. 이에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97헌바22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구 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헌재 1998. 7. 16. 97헌바22), 이후 개정된 구 특례법(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헌재 2005. 7. 21. 2005헌바21). 현행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사소한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합헌으로 선언된 위 구 특례법 제23조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위 법원의 판결은 현행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