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2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백○기에 대한 위증불기소사건 기
록(서울지검 북부지청 1989년 형제305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6.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백○기를 상대로 아래 "나"의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1989. 10. 31.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차례로 항고몫재항고 하였으
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 7. 1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해 8. 10.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
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청구외 백○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연○흠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
건(서울고등법원 86나4576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연○흠의 ○○(주)에 대한 봉급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987.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결정정본은 1987. 7. 27. 제3채무자인 위 회사
에 송달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결정을 송달을 받은 후에 봉급 및 퇴직금등을 위
연○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부장인 청구외 백○기
가 1988. 12.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
○○(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위 지원 88가소26341 손해배
상)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위 연○
흠에게 1987. 7. 24.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
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90 헌마 127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 호 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 고 소 요 지
청구인이 연○흠을 상대로 금2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하고 1987.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7. 27. 연○흠의 근무하던 ○○여객(주)에 명령정본을 송달하였
던 바 회사에서는 송달후에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객(주) 총무부장인 피고소인 백○기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명령정본을 송달받기 전인 1987. 7. 23, 1987. 7. 16.자의 사직서를 제
출받아 처리하고 1987. 7. 24. 봉급과 퇴직금 및 재형저축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위증을 한 것이다.
2. 불 기 소 이 유
청구인으로부터 봉급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연
○흠이 ○○여객(주)에 1987. 7. 23.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987. 7. 16.
자로 사직서가 처리되도록 부탁하여 인사발령상신의 건과 퇴직금지급의
건을 일괄하여 결재를 받은 후 1987. 7. 24. 퇴직금등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소인 백○기는 연○흠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잘 모른채 회사 관계대
로 처리하였을 뿐으로서 동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아
니다.
3. 쟁 점 사 항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객(주)에 송달된 1987. 7. 27. 이후에 연○
흠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여객(주) 경리과
장 정○원의 진술(기록 제109정)에 의하면 연○흠이 7월 15일 이후에는
결근일이 많아 퇴직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하여 7. 23. 제출한
사직서를 7. 16.로 소급처리해준 것 뿐이며 기록 제205정 이하의 수사보
고에 의하더라도 동 회사에서는 1987년 들어서도 그와같이 소급처리한
예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화
의 진술(기록 제99정)에 의하면 1987. 9. 3. 청구인과 이○화가 연○흠
의 집에 찾아 갔을 때 연○흠이 퇴직금을 1987. 8. 8. 수령하였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화의 특수
한 관계 및 위와같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진실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부적법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
니함.
결 정
사 건 90 헌마 1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백○기에 대한 위증불기소사건 기
록(서울지검 북부지청 1989년 형제305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6.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백○기를 상대로 아래 "나"의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1989. 10. 31.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차례로 항고몫재항고 하였으
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 7. 1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해 8. 10.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
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청구외 백○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연○흠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
건(서울고등법원 86나4576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연○흠의 ○○(주)에 대한 봉급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987.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결정정본은 1987. 7. 27. 제3채무자인 위 회사
에 송달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결정을 송달을 받은 후에 봉급 및 퇴직금등을 위
연○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부장인 청구외 백○기
가 1988. 12.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
○○(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위 지원 88가소26341 손해배
상)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위 연○
흠에게 1987. 7. 24.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
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90 헌마 127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 호 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 고 소 요 지
청구인이 연○흠을 상대로 금2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하고 1987.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7. 27. 연○흠의 근무하던 ○○여객(주)에 명령정본을 송달하였
던 바 회사에서는 송달후에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여객(주) 총무부장인 피고소인 백○기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명령정본을 송달받기 전인 1987. 7. 23, 1987. 7. 16.자의 사직서를 제
출받아 처리하고 1987. 7. 24. 봉급과 퇴직금 및 재형저축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위증을 한 것이다.
2. 불 기 소 이 유
청구인으로부터 봉급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연
○흠이 ○○여객(주)에 1987. 7. 23.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987. 7. 16.
자로 사직서가 처리되도록 부탁하여 인사발령상신의 건과 퇴직금지급의
건을 일괄하여 결재를 받은 후 1987. 7. 24. 퇴직금등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소인 백○기는 연○흠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잘 모른채 회사 관계대
로 처리하였을 뿐으로서 동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아
니다.
3. 쟁 점 사 항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객(주)에 송달된 1987. 7. 27. 이후에 연○
흠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여객(주) 경리과
장 정○원의 진술(기록 제109정)에 의하면 연○흠이 7월 15일 이후에는
결근일이 많아 퇴직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하여 7. 23. 제출한
사직서를 7. 16.로 소급처리해준 것 뿐이며 기록 제205정 이하의 수사보
고에 의하더라도 동 회사에서는 1987년 들어서도 그와같이 소급처리한
예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화
의 진술(기록 제99정)에 의하면 1987. 9. 3. 청구인과 이○화가 연○흠
의 집에 찾아 갔을 때 연○흠이 퇴직금을 1987. 8. 8. 수령하였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화의 특수
한 관계 및 위와같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진실성을 인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부적법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
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