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3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2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2. 11. 90헌마130)
【당 사 자】
청 구 인 명 ○ 상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89형제15828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9. 4.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주○명과 의경 신○재가 1989. 3. 29. 01:45경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6주의 우측관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동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이 동료모범운전사들과 음주 만취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에 연행되어 와서 의경 신○재를 때리는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후 직원들이 모두 출동나가고 순경 주○명만 남아 있을때 청구인 혼자서 사무실 뒷편 화장실에 갔다가 도주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선줄을 타다가 추락하여 나뭇가지 및 보도블록 등에 충격함으로써 위와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며 동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7. 28.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7. 1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1. 2. 11. 90헌마130)
【당 사 자】
청 구 인 명 ○ 상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89형제15828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9. 4.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주○명과 의경 신○재가 1989. 3. 29. 01:45경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6주의 우측관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동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이 동료모범운전사들과 음주 만취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에 연행되어 와서 의경 신○재를 때리는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후 직원들이 모두 출동나가고 순경 주○명만 남아 있을때 청구인 혼자서 사무실 뒷편 화장실에 갔다가 도주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선줄을 타다가 추락하여 나뭇가지 및 보도블록 등에 충격함으로써 위와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며 동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7. 28.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7. 1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