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4
말소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4 말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주시 ○○면장이 2011. 1. 4. 공주시 ○○면 ○○리 ○○ 대 592㎡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멸실확인서가 현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2011. 1. 4.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1.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주시 ○○면장이 2011. 1. 4. 공주시 ○○면 ○○리 ○○ 대 592㎡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멸실확인서가 현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2011. 1. 4.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1.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