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2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2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5. 택시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합류지점에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61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544),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942), 항소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 국민신문고 내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국민신문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위 국민신문고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1심 재판 당시부터 국민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4. 5. 1. 무렵에는 국민신문고 내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2.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