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4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4. 1. 90헌마 14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3. 의사인 백○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내용인즉 청구인이 1988. 10. 13.18:40경 염직공장에서 원단 말대를 손수레에 싣던 중 손수레가 밀리면서 양다리를 충격하여 양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위 피고소인의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상처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양대퇴부 후면부근육내출혈 및 압좌상 등의 병명으로 진찰을 잘못한 과실로 같은 해 11. 26.까지 양대퇴후면부 근육내출혈 및 압좌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중요한 상처인양 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을 치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8.청구인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청구인의 상처를 악화시켜 청구인에게 치료기일불상의 양대퇴부마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 5628호)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
○
진은 1990.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같은 해 8. 2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이 같은 해 9.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91. 4. 1. 90헌마 14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3. 의사인 백○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내용인즉 청구인이 1988. 10. 13.18:40경 염직공장에서 원단 말대를 손수레에 싣던 중 손수레가 밀리면서 양다리를 충격하여 양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위 피고소인의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상처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양대퇴부 후면부근육내출혈 및 압좌상 등의 병명으로 진찰을 잘못한 과실로 같은 해 11. 26.까지 양대퇴후면부 근육내출혈 및 압좌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중요한 상처인양 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을 치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8.청구인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청구인의 상처를 악화시켜 청구인에게 치료기일불상의 양대퇴부마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 5628호)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
○
진은 1990.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같은 해 8. 2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이 같은 해 9.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