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4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4월 1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4. 1. 90헌마 14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3. 의사인 백○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내용인즉 청구인이 1988. 10. 13.18:40경 염직공장에서 원단 말대를 손수레에 싣던 중 손수레가 밀리면서 양다리를 충격하여 양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위 피고소인의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상처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양대퇴부 후면부근육내출혈 및 압좌상 등의 병명으로 진찰을 잘못한 과실로 같은 해 11. 26.까지 양대퇴후면부 근육내출혈 및 압좌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중요한 상처인양 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을 치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8.청구인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청구인의 상처를 악화시켜 청구인에게 치료기일불상의 양대퇴부마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 5628호)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

진은 1990.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같은 해 8. 2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이 같은 해 9.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4.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