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0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0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각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2015. 2.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