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5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5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
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
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
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결 정
사 건 90헌마 15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
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
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
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