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