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6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신
대리인변호사 박 차 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4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5. 5. 6. 전주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유○수는 청구인과 같이 전북 익산군 ○○면 소재
유한회사 ○○에 출자한 사원이고, 같은 조○진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인 바, 유○수와 조○진은 공모하여 1986. 4. 8.부터 같은 해 8. 24.까
지 위 왕궁에서 회사소유의 벽돌 등 1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1986.
6. 12.경 ○○은행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
을 경매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유○수는 , 1986. 12. 3. 고소외 김○억과 위 회사재산을
경락받아 동업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회사의 무형재산이라고 볼 수 있
는 거래처확보 등에 대한 권리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7. 1.
17. 전북 익산군 ○○리 553의 2 소재 답 2,102빕는 원래 위 회사 소유임
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1988. 2. 27. 위 회사에서 위 김○억으로부터 중장비 등의 매
매계약금 1,3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
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
헌에게 줄 돈 175,000,000원 중 11,200,000원에 대한 김○헌의 어음을 막
아주어 위 돈 11,200,000원은 준 것으로 본다"고 위증하고,
(3) 위 조○진은, 1987. 3. 27. 위 회사소유의 전북 익산군 ○○
리 소재 541의 6 전 1,206빕를 위 김○억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헌에 대한 회사매매
대금 8,400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김○헌이 채권인계인수에 동의치 아
니하여 동 합의각서를 무효화하기로 하였다. 회사를 인수할 때 김○헌에게
갚을 대금이 1억 1천만원 남아 있었다"고 위증하였다고 하여, 동인들을 업
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회사를 경영할 당시 사업부진으로 자
금사정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금이자를 변제치 못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소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
유로 1989. 12. 29.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8. 28. 재항고
가 기각되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
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
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결 정
사 건 90헌마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신
대리인변호사 박 차 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4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5. 5. 6. 전주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유○수는 청구인과 같이 전북 익산군 ○○면 소재
유한회사 ○○에 출자한 사원이고, 같은 조○진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인 바, 유○수와 조○진은 공모하여 1986. 4. 8.부터 같은 해 8. 24.까
지 위 왕궁에서 회사소유의 벽돌 등 1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1986.
6. 12.경 ○○은행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
을 경매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유○수는 , 1986. 12. 3. 고소외 김○억과 위 회사재산을
경락받아 동업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회사의 무형재산이라고 볼 수 있
는 거래처확보 등에 대한 권리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7. 1.
17. 전북 익산군 ○○리 553의 2 소재 답 2,102빕는 원래 위 회사 소유임
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1988. 2. 27. 위 회사에서 위 김○억으로부터 중장비 등의 매
매계약금 1,3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
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
헌에게 줄 돈 175,000,000원 중 11,200,000원에 대한 김○헌의 어음을 막
아주어 위 돈 11,200,000원은 준 것으로 본다"고 위증하고,
(3) 위 조○진은, 1987. 3. 27. 위 회사소유의 전북 익산군 ○○
리 소재 541의 6 전 1,206빕를 위 김○억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헌에 대한 회사매매
대금 8,400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김○헌이 채권인계인수에 동의치 아
니하여 동 합의각서를 무효화하기로 하였다. 회사를 인수할 때 김○헌에게
갚을 대금이 1억 1천만원 남아 있었다"고 위증하였다고 하여, 동인들을 업
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회사를 경영할 당시 사업부진으로 자
금사정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금이자를 변제치 못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소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
유로 1989. 12. 29.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8. 28. 재항고
가 기각되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
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
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