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66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6월 3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1. 6. 3. 90헌마 166)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식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옥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21. 피고소인 이○곤, 이○우, 허○구, 김○춘, 신○식 등 5인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곤, 이○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두 사람은 전주지방법원 판사였던 자들인데 이○곤은 1980. 4. 4.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사건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우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징역을 살도록 하였으니 위 두 피고소인은 불법감금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고소인 허○구, 김○춘, 신○식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1980. 12. 4.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되었는데 청구인을 수감한 전주교도소 재소자 신상기록카드 출소사유란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기하여 출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먹물로 지워진 채 그 옆에 새로이 청구인에 대한 위 상고심 판결이 1980. 11. 25. 확정되어 청구인이 같은 해 12. 4. 집행할 형기가 없어서 출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1988. 10. 8.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고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거기에는 대법원이 1980. 11.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연히 있어야 할 담당대법원 판사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그후 1988. 10. 12. 대검찰청에서 다시 상고심 판결등본을 받아 보니 거기에는 검찰총장 결재란에 검찰총장이 아닌 이○기 검사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더러 간인도 없고 판결등본임을 증명한다는 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1989. 10. 27. 당시의 법무부장관 허○구에 대하여 그 위조범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더니 법무부장관 허○구는 검찰총장 김○춘을 경유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신○식으로 하여금 조사처리 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검사 신○식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들을 공문서위조 내지 위조교사 또는 방조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전주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1959호)을 담당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수는 같은 해 5. 30.피고소인 이○곤, 같은 이○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위 허○구, 김○춘, 신○식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같은 해 8. 2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이 같은 해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수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6.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