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7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7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루5051 소송구조, 부산고등법원
2014루5052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