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 3.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3회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02. 5. 14. 2002헌마280, 헌재 2003. 8. 19. 2003헌마496, 헌재 2007. 6. 25. 2007헌마709),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