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84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84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 2014노2669, 2014전노296(병합) 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청구인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11. 21. 위 사건의 제2차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2. 24. 위와 같은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0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절차 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헌재 2013. 12. 17. 2013헌마78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런데 청구인은 2014. 11. 21.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당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4.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5헌마108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2015헌마108 사건에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5. 3. 3.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