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웅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2013. 6. 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4. 1. 2.부터 2014. 11. 25.까지 민간기업인 ○○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인 접착식 안전화 생산작업(이하 ‘이 사건 교도작업’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작업에 화학 약품이 사용됨에도 피청구인이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민간기업이 ○○교도소에 지급한 세입액의 60%만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부과 받은 것은 2014. 1. 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1. 25.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14. 6. 11. 신설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15. 청구인에 대한 2014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작업장려금과 해당 기간 동안 위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입액 및 ‘작업장려금을 40% 공제하는 교정본부지침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9. 15. 무렵에는 이 사건 지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웅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2013. 6. 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4. 1. 2.부터 2014. 11. 25.까지 민간기업인 ○○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인 접착식 안전화 생산작업(이하 ‘이 사건 교도작업’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작업에 화학 약품이 사용됨에도 피청구인이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민간기업이 ○○교도소에 지급한 세입액의 60%만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부과 받은 것은 2014. 1. 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1. 25.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14. 6. 11. 신설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15. 청구인에 대한 2014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작업장려금과 해당 기간 동안 위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입액 및 ‘작업장려금을 40% 공제하는 교정본부지침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9. 15. 무렵에는 이 사건 지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