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공 ○ 언
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
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결 정
사 건 90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공 ○ 언
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
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