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86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86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9. 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듣기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2014. 9. 11. 및 2014. 10. 24. 교도관과의 상담 결과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어학학습장비가 준비된 외국어 듣기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20.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응시하였으나 2014. 12. 5.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되 교육대상자의 계호수준ㆍ교육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 제8조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9. 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듣기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2014. 9. 11. 및 2014. 10. 24. 교도관과의 상담 결과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어학학습장비가 준비된 외국어 듣기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20.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응시하였으나 2014. 12. 5.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되 교육대상자의 계호수준ㆍ교육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 제8조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