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0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0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8645호 사건에서 재판부가 한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자체 내지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