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2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지○환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9. 9. 9. 위 지○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경기7가 ○○○○호 복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9. 1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으로부터 이천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이천읍 ○○리 소재 ○○
고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
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신○수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달 11. 01:5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5.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
90. 11.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
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0헌마 2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지○환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9. 9. 9. 위 지○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경기7가 ○○○○호 복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9. 1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으로부터 이천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이천읍 ○○리 소재 ○○
고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
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신○수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달 11. 01:5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5.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
90. 11.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
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