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1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4월 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금 ( 李 ○ 錦 )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기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70
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죄로 위 유○기를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4. 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기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
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
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59.경 전남편인 피고소인 유○기와 혼인하여 생
활하면서 ○○약국과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였다. 그뒤 청구
인은 1973. 5.경 친정오빠인 청구외 이○혁으로부터 금500만원과 청구외
황○순으로부터 금300만원을 빌려 그 돈으로 청구외 전○수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181의 175 대 42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9.경부터 12.경
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관리를 하여 위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46평 7홉 5작을 신축하였는데, 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80.경 피고소인과 이혼한 뒤 198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
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청구등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고소인
은 그의 부친 유○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
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유○길은 1986. 6. 27. 14:00경 서
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5나909 위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다음, 위 "가"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 후에 별도로 직장을 갖거나 상업을
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유○기가 경영하는 약국을 내조하고
집안살림을 하였다", "대지 42평은 유○기가 1973. 6.경 매입한 것이다",
"건축 당시 자재는 유○기가 사입하고,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를 유○기
가 약국 매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결 론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