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3. 3. 2015헌마181)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 2015헌마181 사건에 대한 심리의 재개 및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2문에 따라 심판회부 간주되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3. 3. 2015헌마181)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 2015헌마181 사건에 대한 심리의 재개 및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2문에 따라 심판회부 간주되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