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1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2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국
대리인 변호사 전 영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7396호 및 90형제717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30. 피고소인 이○영을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같은 해 6.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
등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1990. 7. 12. 대검찰청 90불재항제300호로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로 재수사한 결과,
1990. 10.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고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
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0. 12. 1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항고몫재항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
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이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2.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결
과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항고몫재항고를 거
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제기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사건의 반대의견에서 그 이유
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원용한다.
1991. 7.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결 정
사 건 90헌마2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국
대리인 변호사 전 영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7396호 및 90형제717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30. 피고소인 이○영을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같은 해 6.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자,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
등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1990. 7. 12. 대검찰청 90불재항제300호로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로 재수사한 결과,
1990. 10. 2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고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
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0. 12. 1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71799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항고몫재항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
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이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2.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결
과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항고몫재항고를 거
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제기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사건의 반대의견에서 그 이유
를 설명한 바 있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원용한다.
1991. 7. 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