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성부는 없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10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