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7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7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청 구 인 합자회사 ○○사
대표사원 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12. 30. 2014헌마1048 결정), 2015. 3. 19.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합자회사 ○○사
대표사원 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12. 30. 2014헌마1048 결정), 2015. 3. 19.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