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11. 11. 서울 강북구 ○○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 서식에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전입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3. 판단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주민의 협조(신고의무의 이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 업무일 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은 그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신체의 자유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어떻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안정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나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그 외에도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2014. 11. 11.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