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90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90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29.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되자(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8. 29.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되자(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