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1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문○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74391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23. 대법원 2014다74391 대여금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6.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67),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대법원 2014다74391)이 2015. 2. 12.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후인 2015. 2. 23. 비로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