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20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20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7. 23:00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 방에서 자신이 업무에 관하여 감독하는 피해자 정○○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86).
나. 그런데 검사는 2013. 10. 1.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2013. 2. 28. 00: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재정한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3. 12. 10.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노1004, 대법원 2014도5540).
라. 청구인은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의 일방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공판조서의 정정에 관한 규정과 공소장변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2013. 10. 1. 제2회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 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27. 23:00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 방에서 자신이 업무에 관하여 감독하는 피해자 정○○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86).
나. 그런데 검사는 2013. 10. 1.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2013. 2. 28. 00: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재정한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3. 12. 10.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노1004, 대법원 2014도5540).
라. 청구인은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의 일방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공판조서의 정정에 관한 규정과 공소장변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2013. 10. 1. 제2회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 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