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1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6월 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2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국 ( 李 ○ 國 )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김 형 태, 조 용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전○원, 김○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
년 형제737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
지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 김○환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
달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
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전○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
동차제작업무를 통할하는 자이고, 같은 김○환은 위 회사의 승용의장설계
1과장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하는 소형 및 중형승용차의 실내의장설계업
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위 회사는 1985. 6. 28. 교통부장관으로부터 ○○ 승용자동차의
제작승인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설계하여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당시
안전벨트설계업무에 종사하였던 김○환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부착할
안전벨트를 설계함에 있어서, 안전벨트의 착용목적이 교통사고등 위험발
생시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가 승객의 신체에 가하게 될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벨트
를 설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김○환은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리일이 부착된 2점식 안전벨
트를 설계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보다 저렴한 리일이 없는 2점식 안전벨
트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계하였다. 전○원은 김○환에 대한 감독
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된 안전벨트를 장착한 승용차를 생
산, 판매하도록 하였다.
청구외 지○준은 1988. 9. 9. 04:30경 위와 같이 생산된 ○○ 승
용차 대구1거○○○○호에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이○직등 3명을 태우고 경
북 예천읍 남본동에 있는 ○○중학교 앞 길을 운전하던 중 깜박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도로의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에서 리일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피해자는 상체가 앞으로 돌출하면서 충격흡수장치가 없는 위 안
전벨트의 압력을 받아 좌9번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기흉으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
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6. 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