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69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69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공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투시 검색 장비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자리를 비우거나 자의적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4. 8. 4.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98),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모2842).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모2842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 27. 2015헌마4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고소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 자체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거쳐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는 최종적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금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05. 3. 22. 2005헌마20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