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87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87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청 구 인 김○권
피 청 구 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김○범은 2004. 5. 24. 군복무 중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8. 11. 28. 33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서울고등법원 2008나37416) 그 무렵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4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받아왔다.
피청구인은 2015. 1. 7. 청구인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위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 시행 안내’(이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함께 수령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두 가지가 함께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중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 중 한 가지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2015. 1. 1.부터 시행된 내부지침(‘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그 근거로 한 것이고, 위 내부지침은 2014. 6. 30.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의안명: 국가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으로 추후 등록될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청구를 이중배상금지로 해석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실무관행을 개선하여, 통상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보다 거액인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유족 등의 불만을 감안하여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을 동시에 전부 수령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국가배상금 및 보훈급여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한 위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택일제도 안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