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3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3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8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대법원 2012다95332,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을 받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8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2015. 3. 3.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해 2015. 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선고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2. 23. 재심대상사건을 제기함과 아울러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2015헌마182 사건으로 접수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