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16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4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16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판결 및 같은 법원 89재고단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 4. 11. 각하되었다(91헌마58). 청구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3. 각하된 뒤(2014초기3731),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판결들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1991. 4. 11. 91헌마5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